본문으로 건너뛰기
Betterbit Tools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계산하고 퇴사 시 부족분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 다른 곳에선 유료인 기능을 무료로

입사일과 퇴직 여부를 바꾸면 입사일·회계연도 기준과 연차수당이 함께 계산됩니다.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

재직 조건

출근 조건

입사일·회계연도 누적 비교는 모든 기간이 80% 이상이라는 전제입니다. 1년 미만이면 각 월 개근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회사 연차대장의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 항목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세전 참고값입니다.

2026년 연차 계산 결과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2

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 법정 연차를 계산했습니다.

16일
입사일 기준 현재 발생분
15일
회계연도 기준 올해 부여분
574,163원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2027년 10월 22일
다음 발생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완료된 모든 산정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입력에 따라 근속 가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직 역일수: 1,097 일

1년 미만 월 단위 누적: 11일

현재 발생분의 발생일: 2026년 10월 22일

현재 발생분의 사용기한: 2027년 10월 21일

다음 발생: 2027년 10월 22일 · 16일

첫 회계연도 비례분: 2.92일

입사 후 누적 비교

입사일 57일 − 회계연도 43.92일 = 차이 13.08일

입사일 기준 누적분이 더 많아, 퇴사 정산을 켰다면 이 부족분을 미사용 일수에 더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574,163원

입력한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세전 예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실제 일수·지급 의무는 출근기록, 휴직, 취업규칙, 사용촉진 절차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고, 퇴사 정산이면 퇴사 스위치를 켭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조건대로 선택합니다.
  3. 완료된 산정기간 중 출근율 80% 미만 기간이 있으면 현재 기간의 개근한 달 수를 입력합니다.
  4. 회사 장부의 미사용 연차, 월 통상임금, 월 산정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5. 입사일·회계연도 결과, 누적 차이, 퇴사 부족분과 수당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2026년 연차 발생 조건과 일수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을 받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입니다. 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와 시행령 제7조 별표 1·제9조 별표 2이며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15일·25일·80%·주 15시간이라는 핵심 수치가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현재 시행본의 수치를 한 곳(logic.ts)에 모아 다음 개정 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육아휴직 등 법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단순 결근으로 빼면 안 되므로 실제 출근율은 인사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딱 1년 퇴사하면 11일, 다음 날까지 재직하면 최대 26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퇴사하면 월 단위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새로 생겨 누적 최대 26일이 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에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도 각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히 365를 더하지 않고 입사일의 월·연 단위 도달일을 계산해 윤년과 2월 말 입사도 처리합니다. 공식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이며, 현재 적용 여부를 2026년 10월 22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정산 방법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첫 비례분은 이 계산기에서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일수 ÷ 그해 365일 또는 366일로 추정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존합니다. 실제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일 비례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 달력과 소수점 처리 규정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02-10 답변은 2022년 5월 10일 입사 예시에서 다음 해 1월 1일 비례분을 15 × 236 ÷ 365 = 9.7일로 제시하고, 퇴직 때 회계연도 누적분이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누적값을 항상 나란히 보여 주고, 퇴사 정산을 켜면 양수인 부족분만 미사용 일수에 더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반식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40시간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2026년 1월 7일 답변에서 같은 산식을 확인했습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된 숫자가 아니므로 실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산 중에는 소수 정밀도를 유지하고 최종 세전 원 단위만 반올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등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친 뒤 해당 연차가 소멸했다면 사용자가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촉진 대상·통지 시기·소멸 여부는 연차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도구는 스위치 하나로 장부상 미사용 일수나 퇴사 부족분을 일괄 0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실제 보상 대상이라고 확인한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고, 촉진 절차의 적법성은 취업규칙과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면 연차가 11개인가요, 26개인가요?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발생해 누적 최대 2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 해석입니다.

2026년에 연차 일수나 조건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에서도 핵심 계산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1년 미만은 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이며 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기본 적용 조건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별도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 권리는 남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어도 그 기간 중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재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결근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누적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2026-02-10 상담 답변입니다. 첫해 비례분의 소수점 처리와 퇴직 재정산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무형태에 고정된 값이 아니므로 단시간·교대근로자는 실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일수로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 환산값도 함께 표시합니다.

관련 도구

2026-10-22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