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 15시간·개근 조건과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액을 근거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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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일시적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이번 주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정한 시간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빼고 입력하세요.
주 15시간 판단 기간
원칙은 4주이며,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선택하세요.
주마다 시간이 달랐다면 끄고 직전 주별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입력하세요.
주휴시간 산정 근로자 유형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통상근로자를 선택하세요.
지각·조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결근이 아닙니다. 휴가·휴업·특수한 근무표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휴수당 계산 결과
4주 평균 시간, 개근, 1주간 근로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입력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 15시간 조건
- 충족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 충족
- 1주간 근로관계 조건
- 충족
- 주휴시간 계산
- 20시간 ÷ 5 = 4시간
- 이번 주 소정근로 임금
- 206,400원
- 월 평균 주휴수당
- 179,371원
월 환산액은 선택 기간의 주 평균액 × 365 ÷ 7 ÷ 12로 계산하고 매주 요건 충족을 가정합니다. 세금·4대보험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주휴수당을 뺀 약정 시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 원칙적으로 4주를 선택하고,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실제 기간을 선택하세요.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같은 근무표 스위치를 끄고 직전 주 합계를 입력하세요.
- 근로자 유형을 선택하고 개근·1주간 근로관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휴 발생 또는 미발생 이유와 주휴시간·주급·월 환산액·최저임금 비교를 확인하세요.
2026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일반적으로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②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③ 7일로 된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5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 제30조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10-08 시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2026-10-22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유형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인 사업장에서 평균 주 20시간이면 20 ÷ 5 = 주휴 4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씁니다. 월~금 7시간·토 5시간이면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눈 6.67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휴시간 × 시급이며 이 표준 성인 계산에서는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했고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공식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주 15시간 평균과 개근이라는 주휴 발생 조건은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08-05 보도자료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현황을 2026-10-22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에 넣을 시간과 실제 급여의 차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무급 식사·휴게시간, 갑자기 더 일한 연장근로, 단순 체류시간은 빼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 근무표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까지 입력받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평균 금액 × 365 ÷ 7 ÷ 12(약 4.345주)로 계산한 평균이며 달력상 실제 지급주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4대보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소자, 탄력·선택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휴가의 개근 처리 같은 개별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급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대조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그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딱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주 15시간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이고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시간이 15 ÷ 5 =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1주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주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4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4로 나눕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실제 근로한 기간의 평균을 씁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계산기에는 직전 주별 합계를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일반적으로 결근과 구분되므로 그 사실만으로 개근 조건이 곧바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업·병가나 한 주 전체 휴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인 8일째에 출근할 예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2021-08-04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1주가 끝나기 전에 퇴직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은 82,560원, 4시간은 41,280원, 3시간은 30,960원입니다. 실제 주휴시간은 근로자 유형에 맞는 공식 산식으로 계산하며 표준 성인 계산에서는 최대 8시간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중복 또는 누락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산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휴수당 조건이 달라졌나요?
2026년에 주 15시간 평균과 개근이라는 기본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이 2025년 10,030원에서 2026년 10,320원으로 290원(2.9%) 올랐고, 적용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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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