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상·하반기 국민연금 기준과 건강보험 상·하한을 적용해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계산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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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식 요율과 상·하한으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을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급여 입력 방식
국민연금 적용 기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보험 가입 항목
일반 직장가입자는 모두 켭니다. 공단이나 회사가 적용 제외를 확인한 항목만 끕니다.
월 예상 4대보험료
4대보험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보험료 지원과 정산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7,500원 |
| 산재보험 | — | 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이 금액이 나온 이유
월 세전 3,000,000원 − 제외 금액 = 보수월액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의 근로자 보험료는 세전 월급의 9.717%입니다.
-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선택한 사업장 규모의 0.25%를 적용했습니다.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입력하지 않아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 월급 또는 연봉을 고르고 근로자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사회보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월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를 맞춰 볼 달에 따라 2026년 1~6월 또는 7~12월 국민연금 기준을 고릅니다.
- 사업장 규모를 고르고 사업주 고지서의 산재보험료율을 알면 입력합니다.
- 일반 직장가입자는 가입 스위치를 모두 켜고, 공단에서 적용 제외를 확인한 항목만 끕니다.
- 근로자·사업주 항목별 금액과 상한·하한 또는 0원이 적용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적용 기간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2월 13일 안내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총 7.19%, 근로자·사용자 각각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며 건강보험료 대비 표시 요율은 약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0.9%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45%·0.65%·0.85% 중 사업장 규모에 맞는 요율을 더 냅니다. 출처와 시행일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202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202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안내(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입니다.
알바·단시간·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기본값은 네 보험에 가입한 일반 직장근로자입니다. 보험마다 적용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시간·일용근로자는 1개월 근로 여부와 월 60시간, 월 8일, 고시 소득기준 등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나이·계약·근로시간·체류자격·다른 공적연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단이나 회사에서 실제 가입 항목을 확인한 뒤 해당 스위치만 끕니다.
계산 방법과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월 세전 급여에서 사회보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뺀 뒤 항목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선택한 기간의 상·하한을 적용하며,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총액은 월 최저 20,160원·최고 9,183,480원이므로 근로자 몫은 10,080원~4,591,740원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 시행)의 업종별 요율과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이 있어 고지서 요율을 직접 넣어야 하며, 2026년 전체 평균 1.47%는 참고값일 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기준, 입·퇴사월, 보수총액 정산, 복수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합니다. 상·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합계는 약 9.717%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6월 기준소득월액은 400,000원~6,370,000원이고, 7월부터는 410,000원~6,590,000원입니다. 근로자 최고 부담액은 4.75%를 적용하고 10원 미만을 버려 상반기 302,570원, 하반기 313,02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026년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비과세가 없고 2026년 하반기 일반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근로자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근로자와 나눠 내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전액 추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알바라는 이름만으로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별로 계약기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월 근로일수, 월 소득, 나이 등을 따지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는 예외도 있으므로 각 공단의 실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가요?
공단은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전년도 신고 보수를 적용할 수 있고, 입·퇴사일, 보수총액 정산, 복수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 회사의 끝수 처리도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계산 결과의 보수월액과 고지서의 기준금액부터 비교합니다.
산재보험료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지만 업종과 개별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 고지서에 적힌 실제 요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계산 결과에 반영하나요?
이 계산기는 두루누리 지원 전 보험료를 보여줍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0,000원 미만 신규 가입근로자는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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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