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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갱신 계약에는 2026년 법정 상한을 자동 적용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의 역산 전환율과 계산 근거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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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계약 조건과 법정 상한을 반영해 즉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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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향
계약 조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기존·갱신 계약에는 법정 상한을 자동 적용합니다.

환산 결과

833,333 원
환산 월세
200,000,000 원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5%
실제 계산 전환율
5%
2026 법정 상한

계산 근거

(300,000,000 원 − 100,000,000 원) × 5.00% ÷ 12 = 월 833,333 원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연 2%p) = 연 5.00% · 기준금리 2026-08-27 시행 · 2026-10-27 확인

제시 조건 확인

6%
제시 월세의 역산 전환율
833,333 원
법정 상한 월세
166,667 원
월 초과액

사용 방법

  1. 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를 고르세요.
  2. 보증금과 월세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3. 전세→월세라면 기존·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고르세요.
  4. 연 전환율을 입력하고 즉시 바뀌는 환산액과 적용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5.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있으면 입력해 역산 전환율과 법정 상한 초과액을 확인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계산 방법

전세→월세는 「(현재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연 전환율 ÷ 12」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면 월세로 바뀌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연 5.00%를 적용한 연 차임은 1,000만원이고, 월 단위로 나눈 법정 상한은 원 단위에서 넘지 않도록 버림한 833,333원입니다. 월세→전세는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비교용 전세보증금을 구합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부터 기준금리를 3.00%로 정했으므로 2026년 10월 27일 확인 상한은 min(10%, 3.00% + 2%p) = 연 5.00%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시행령(2026-07-01 시행, 연 2% 조항은 2020-09-29 시행),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08-27).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조건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한은 주거용 임대차에서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중 합의해 바꾸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 맺는 신규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역산할 때는 이 상한이 계약 가격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존·갱신 계약의 전세→월세에만 상한을 적용하고, 신규 계약과 역방향은 입력 전환율을 유지합니다.

제시 월세가 비싼 이유를 역산해서 확인

제시 월세의 역산 전환율은 「월세 × 12 ÷ 전환되는 보증금 × 100」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2억원에 연 6.00%를 적용한 조건입니다. 기존·갱신 계약의 2026년 상한 월세 833,333원보다 월 166,667원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월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분쟁은 계약일·계약 형태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확인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연 2%p를 더한 5.0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3.00%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됐으며, 이후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기면 2억원이 월세로 전환됩니다. 2026년 법정 상한 연 5.00%를 적용하면 2억원 × 5% ÷ 12 = 월 833,333.33원이므로, 원 단위에서 상한을 넘지 않게 버림한 월세는 833,333원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전환이 대표적이며, 처음 맺는 신규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5.00%를 협상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 가격을 자동 제한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도 5% 상한이 강제되나요?

아닙니다. 월세→전세 환산은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구한 비교용 금액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역방향 계산에는 비교하려는 시장 전환율이나 협의 전환율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월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한 적용 대상인지, 전환 시점과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는 개별 계약서와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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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