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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 실수령액

연봉 26,000,000원은 세전 월 2,166,666원입니다. 2026년 요율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37,650원을 빼면 매달 약 1,929,016원을 받습니다(비과세 0원, 본인 1명 기준).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이나 부양가족을 바꾸면 아래에서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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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을 바꾸면 2026년 공제액과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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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별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 100%를 적용합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80% 또는 120%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1,929,016원
월 실수령액
23,148,192원
예상 연 실수령액
2,166,666원
월 세전 급여
237,650원
월 공제액 합계

선택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 기준입니다. 상여금·연말정산·회사별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공제 내역

항목금액
국민연금102,910원
건강보험77,890원
장기요양보험10,230원
고용보험19,500원
소득세24,660원
지방소득세2,460원
월 공제액 합계237,650원

사용 방법

  1. 퇴직금을 뺀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2.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잡히는 월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3.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와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4.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고르세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5. 월 예상 실수령액과 국민연금·건강보험·세금 공제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6.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 비교에 쓸 수 있도록 결과를 복사하세요.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와 2026년 7월 이후 기준을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75%이고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범위에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3.595%이며, 근로자 월 최저 보험료 10,080원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0.9%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각각 기준과 요율을 안내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

회사는 비과세소득 등을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공제 후 선택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의 10%를 원 단위 절사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가 기본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추가로 뺍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 나는 경우

연봉을 12개월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80%·100%·120% 중 회사에 신청한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 100%입니다. 상여금 지급월, 입·퇴사월, 복수 근무지, 국민연금 가입 여부, 회사별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월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연금저축 등 실제 지출과 공제를 반영하는 연말정산 결정세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이후 일반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월 과세급여·부양가족·자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는 659만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로 넣어도 되나요?

월 식대가 지급 요건을 충족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될 때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식대 외 차량유지비·보육수당 등은 각각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한 월 합계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합한 수이며, 혼자 일하고 공제대상 가족이 없으면 1명을 입력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이 부양가족 수 안에 포함된 자녀만 따로 입력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세의 80%, 100%, 120% 중 하나를 회사에 신청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기본이며, 이 계산기는 자녀 공제를 반영한 소득세에 선택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월급은 상여금,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80%·120% 선택, 입·퇴사 시점, 보험 가입 조건, 회사별 반올림,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 균등 지급하고 기본 100%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월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입력한 연봉과 가족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연봉·비과세액·가족 수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다시 열 때 편하도록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저장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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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