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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근속 1년 퇴직금

세전 예상 퇴직금은 2,500,000원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마지막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매달 2,500,000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계속근로 365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 상여금·연차수당·더 높은 통상임금은 없는 조건이며 실제 날짜와 급여명세서 금액으로 아래에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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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실제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재직기간과 대상 요건

퇴직 전 3개월 임금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넣으세요.

반영 대상인 추가 항목

세전 예상 퇴직금

2,500,000원
예상 퇴직금(세전)

입력한 재직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법정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수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365
계속근로일수
90
평균임금 기간 일수
83,333.33원
1일 평균임금
83,333.33원
적용 1일 임금

퇴직일: 2026년 3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3개월 임금 합계: 7,500,000원

상여금 반영액(3/12): 0원

연차수당 반영액(3/12): 0원

평균임금 총액: 7,500,000원

계산식

83,333.33원 × 30 × (365 ÷ 365) = 2,500,000원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 전 참고 예상액입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임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 DB·DC 퇴직연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2. 해당 근로기간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일반적인 주 15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자동으로 정해진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의 급여명세서 세전 임금 3건을 입력합니다.
  4. 반영 대상인 연간 정기상여금·연차수당과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5. 세전 예상 퇴직금, 재직일수,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과 계산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사합니다.

퇴직금 기본 산식과 퇴직 전 3개월

법정 퇴직금의 일반적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며, 직전 3개월은 출근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89~92일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moel.go.kr/retirementpayCal.do),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2026-10-23 확인).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세전 임금 합계를 퇴직 전 3개월의 세 칸에 나누어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는 반영 대상인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다만 이름이 상여금·식대·수당·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항상 임금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기준과 임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업무상 재해·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2026-10-23 확인).

대상 요건과 이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는 이 계산기에서 법정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확인한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더 높은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시간이 바뀐 기간, 중간정산, 계속근로 단절, DB·DC 퇴직연금과 세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 161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나요?

아니요. 평균임금 산정의 3개월은 퇴직일 이전의 달력상 기간이므로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89일, 90일, 91일 또는 92일이 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반영 대상인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에서 최근 1년 총액의 3/12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연차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기준, 발생 시점, 임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대표 4주 평균으로 기준을 보여 주지만, 근로시간이 바뀐 전체 기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단체협약·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한 별도 지급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금액이 실제 입금액인가요?

아니요. 표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의 참고 예상액입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와 세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나요?

아니요. 퇴직금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됩니다. 입력값은 새로고침 뒤에도 이어서 쓰도록 현재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보관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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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