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장애인·고용보험 5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이상·장애인이고 합산 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인 일반 근로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 240일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가입기간과 연령 구간을 바꾸면 공식 표의 다른 구간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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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이직한 일반 근로자용 참고 계산입니다.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됨임금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당시 연령·장애 구분
기본 수급 요건 확인
2026년 구직급여 예상액
입력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입력
제한 사유 없는 이직으로 선택
미취업·구직활동 요건으로 선택
계산 근거
적용 1일 기초금액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용 참고 계산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정당한 자발적 퇴사, 대기기간 특례는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이직확인서 또는 퇴직 전 3개월 자료에서 확인한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해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을 반영합니다.
- 합산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입력하고 연령·장애 구분을 고릅니다.
- 세 가지 기본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과 적용 근거를 봅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금액: 60%, 하한액, 상한액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적용 1일 기초금액의 60%입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쓰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을 최대 113,500원으로 제한해 1일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은 1~8시간 순서대로 8,256원, 16,512원, 24,768원, 33,024원, 41,280원, 49,536원, 57,792원, 66,048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2025-08-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1350의 2026-07-10 안내(2026-10-23 확인).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이전 기간을 합산하되, 그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제외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8조·제50조·별표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1350의 2026-07-10 안내(2026-10-23 확인).
계산기로 확정할 수 없는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일반 요건은 통상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정당한 자발적 퇴사와 대기기간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24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work24.go.kr,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1일 기초금액의 60%와 하한액을 비교한 뒤 68,100원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이전 연도 이직자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4시간 기준 33,024원입니다.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을 일했다고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임금이나 수급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고 입력값은 새로고침 뒤에도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보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계정은 받지 않으며 입력값을 Betterbit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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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