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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고용보험 6개월(1년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이고 합산 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인 일반 근로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가입기간과 연령 구간을 바꾸면 공식 표의 다른 구간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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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이직한 일반 근로자용 참고 계산입니다.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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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당시 연령·장애 구분

기본 수급 요건 확인

2026년 구직급여 예상액

7,925,760원
수급자격 인정 시 총 예상액

입력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6,048원
1일 구직급여
120일
소정급여일수
66,048원
2026년 1일 하한액
68,100원
2026년 1일 상한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입력

제한 사유 없는 이직으로 선택

미취업·구직활동 요건으로 선택

계산 근거

적용 1일 기초금액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용 참고 계산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정당한 자발적 퇴사, 대기기간 특례는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이직확인서 또는 퇴직 전 3개월 자료에서 확인한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2.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해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을 반영합니다.
  3. 합산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입력하고 연령·장애 구분을 고릅니다.
  4. 세 가지 기본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과 적용 근거를 봅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금액: 60%, 하한액, 상한액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적용 1일 기초금액의 60%입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쓰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을 최대 113,500원으로 제한해 1일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은 1~8시간 순서대로 8,256원, 16,512원, 24,768원, 33,024원, 41,280원, 49,536원, 57,792원, 66,048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2025-08-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1350의 2026-07-10 안내(2026-10-23 확인).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이전 기간을 합산하되, 그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제외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8조·제50조·별표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1350의 2026-07-10 안내(2026-10-23 확인).

계산기로 확정할 수 없는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일반 요건은 통상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정당한 자발적 퇴사와 대기기간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24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work24.go.kr,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1일 기초금액의 60%와 하한액을 비교한 뒤 68,100원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이전 연도 이직자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4시간 기준 33,024원입니다.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을 일했다고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임금이나 수급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고 입력값은 새로고침 뒤에도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보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계정은 받지 않으며 입력값을 Betterbit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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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업데이트